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의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겨냥해 "이제 불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대해 힘을 실은 것으로, 관리비 내역 공개와 관리 주체 책임 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나 상가든 공동사용 건물에 대한 관리비 과다 징수는 이제 불법"이라고 썼다.
이어 "누구든지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비정상이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 주체가 관련 비리를 저질러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관리비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장부 열람이나 교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동안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 관리비는 부과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입주민이나 상가 임차인이 세부 내역을 요구해도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관리 주체와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도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문제를 생활 속 개혁과제로 언급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런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면 좋겠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번 국토부 대책은 그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관리비 내역 공개와 장부 열람권을 강화해 입주민과 임차인이 비용 구조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권리"를 언급한 만큼, 정부의 공동주택·상가 관리비 제도 정비는 생활 밀착형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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