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곽튜브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출산한 공무원 아내와 조리원에서 지내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협찬’ 문구가 포함됐고, 사진 속 조리원은 최고 등급 프레지덴셜 스위트 기준 2주 2500만 원, 4주 4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곽튜브 측은 객실 업그레이드 등 일부 서비스만 제공받았다고 설명했지만, 기본 요금이 600~25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업그레이드 차액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며 논쟁이 이어졌다.
민원에서는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받은 편익을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유튜버의 홍보 목적 협찬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등 여러 쟁점이 제기됐다.
곽튜브는 지난 10일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SNS에 협찬 사실을 공개했지만 범위 설명이 부족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이어 해당 협찬은 본인과 조리원 간 사적 계약으로, 공무원인 배우자의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법률 자문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xunnio4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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