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724억' 카카오모빌리티, 소송 예고…"법 위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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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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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자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사는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법적으로 성실히 소명하는 동시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지 겸허히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받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사업자에겐 카카오T 호출을 차단했다며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법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5월 4개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영업상 비밀인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의 소속 기사 정보 및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 총 1만2332개 아이디에 대해선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타다는 소속 가맹 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폭증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콜 중복'을 막기 위해 상호 간 데이터 제공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플랫폼 제휴 계약의 체결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의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각 사의 사업적 필요성과 이해관계에 따라 제휴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실제로 '콜 중복 최소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휴 계약 당사자가 서로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상호 간 데이터 제공을 전제로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협업 중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휴 계약 체결 이후 타 가맹 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들은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되지 않으며 이를 영업 비밀 수준의 가치가 있는 정보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 택시 사업 초기 인허가 기관과 충분한 논의도 거쳤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재의 '앱 호출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는 2019년에 시작된 서비스 형태로 일반택시에 대한 무료 호출 방식이 모든 기사에게 제공된 것은 현재의 가맹 택시 서비스가 나타나기 전"이라고 말했다.

가맹 택시 서비스 출범 이후의 택시 종류는 △일반 무료 호출을 이용하는 ‘비(非)가맹’ 택시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 택시 △다른 가맹 본부와 계약을 체결한 ‘타(他)가맹' 택시로 세분화됐다.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인허가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이처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선보인 바 있고 가맹 택시 서비스 역시, 관련 법령 및 품질 보장 협약을 통한 ‘원 플랫폼’ 원칙을 토대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기준으로 하여 진행했다"며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사는 중복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의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는 최근 3개년 영업이익 총합에 달하는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이며 국내 토종 플랫폼들은 이와 같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대규모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글로벌 모빌리티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소명할 예정이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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