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만간 금융당국이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개인투자자 손실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17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 브리핑에서 “(신용융자·미수거래 등 개선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라며 “마무리 의견 조율이 정리되는 대로 별도 내용을 안내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자본시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가 최근에 많이 늘었다”며 “최근에는 증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레버리지 투자에서 기인하는 손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어떻게 축소할 것인가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대회에서 시장 변동성 완화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향후 자본시장 부문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세부 개선방안으로는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고령 투자자 추가 확인서 징구 △반대매매 발생 요건·손실 가능 범위 등의 사전 시뮬레이션 제공 △반대매매 사전고지 절차 개선 등이다.
미성년자 미수거래(초단기 외상 거래)와 관련해서는 최근 증권사들도 자체적인 제한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잔고가 2억원대로 급증하면서 그간 미수거래를 허용해온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차단 조치에 나섰다. 자녀 명의를 이용한 부모의 편법 ‘빚투’(빚내서 투자)와 결제 불이행에 따른 반대매매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했다. 최근 4조6000억원대의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고난도 ELS 조기경보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녹인 배리어(Knock-in Barrier·ELS 원금 손실 발생 가능 구간)’에 10%포인트 이내로 근접하면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초 1회 사전 알림을 발송하도록 했다. 투자자가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기 전 손실을 감수하고 중도상환할지, 만기까지 보유할지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조기상환에 실패해 다음 평가 시점으로 순연됐을 때도 중도상환 신청 방법 등을 즉시 안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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