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추행 삼촌 찾아오자 흉기 들고 맞선 30대女…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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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과거 자신을 성추행했던 70대 삼촌이 집에 찾아와 폭행을 휘두르자 흉기를 들고 대치한 30대 조카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카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30대 조카는 지난 2023년 1월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가족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안 삼촌은 격분해 조카 집에 찾아가 폭행을 가했고, 거실 서랍장 2개를 던지며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조카 역시 흉기를 든 채 “죽고 싶으면 와 보라”며 맞대응했다. 이 사건으로 조카는 특수협박 혐의로, 삼촌은 상해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조카의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삼촌에게는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조카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유지했으나, 형이 무겁다는 주장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조카가 흉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30대 여성인 조카가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일방적으로 찾아온 70대 남성의 갑작스러운 폭력에 맞선 상황”이라며 “이는 부당한 공격에 맞서 수동적·소극적 차원에서 행한 행위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가정 내 상호 폭력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흉기를 든 경우, 해당 순간만 따로 떼어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정황을 종합 고려해 정당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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