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1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반면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선우 의원 측은 입장 표명을 미루며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시의원과 강선우 의원, 전 보좌관 남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법리 다툼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천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씨 측도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변호인 선임 후 시간이 짧아 기록 검토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날 세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 달 29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핵심 당사자인 김 전 시의원이 혐의를 인정하면서 사실관계 다툼보다는 금품의 성격과 공천 대가성 등에 대한 법리 판단으로 쟁점이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강 의원 측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공판에서 공모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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