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대광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감액한 대금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지만,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서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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