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금 폐지 등 상생 방안 마련납품단가 신속조정 절차도 도입“건설 하도급 거래액 60% 상생협약 틀 안으로” 등록 2026-07-24 오전 10:33:42 수정 2026-07-24 오전 10:33:42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에 이어 중견 건설사까지 상생협약을 확대하며 건설업계 전반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는 하자 소송 과정에서 원도급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소송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손해배상 책임을 책임 소재에 따라 분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사진=공정위)공정위는 2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곳,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와 체결한 협약을 중견 건설사로 확대해 건설업계 전반으로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협약으로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종합건설사가 모두 상생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전체 건설 하도급 거래의 약 20%, 거래액 기준으로는 약 60%가 상생협약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협약에는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시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및 비상시 납품단가 신속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 담겼다.특히 지난 5월 대형 건설사 협약에는 없던 하자 소송 책임 분담 조항을 담으면서, 앞으로 종합건설사가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받으면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신속히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른 손해배상액도 책임 소재에 따라 성실히 협의해 분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협약 이후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해당 내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성금의 일부를 준공 이후까지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관행을 폐지하고 법정기한 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비와 폐기물 처리비 등을 하도급업체에 부담시키는 부당특약도 자체 점검을 통해 삭제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시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원·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다.아울러 협약 참여 건설사는 하도급대금 분쟁과 단가 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를 설치하거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정위와 건설업계는 민관협의...
공정위, 중견 건설사 30곳과 상생협약…하자소송 책임분담 등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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