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혜대우 요구'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을 재신청했다.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 불공정행위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쿠팡이츠가 자진 시정안을 통해 사건 조기 종결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최근 공정위에 최혜대우 요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이후 재신청한 것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절차 진행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다른 배달플랫폼보다 낮거나 같은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한 행위를 '최혜대우 강요'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다.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경쟁 플랫폼과 동일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해 플랫폼 간 경쟁을 제한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혜대우 요구가 배달앱 시장 수수료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인상해도 점주가 해당 플랫폼에서만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수수료 부담이 입점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는 취지다.
쿠팡이츠는 이와 별도로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플레이와 무료배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 '끼워팔기'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동의의결 신청은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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