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만에 폐지 … 국민·기업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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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46년만에 폐지 … 국민·기업에도 허용

입력 : 2026.03.31 17:55

일정수 모이면 공소 제기 가능
고발요청권은 지자체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도입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 권한이 확대된 제도 개편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활동이 고발 남용과 수사 과잉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도입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0명, 사업자의 경우는 30개의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 국민·기업이 필요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검찰·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개편안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은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개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 개편안은 추후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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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를 46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기업이 공정거래 위반 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하라며 고발 요청권 확대에 대한 한계를 지적했고, 국무위원들은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전속고발권 개편안은 향후 국무위원과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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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기업도 공정위 법 위반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Key Points

  • 공정거래위원회의 46년 된 '전속고발권'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요. 앞으로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에요. 🏛️👥🏢
  •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를 폐지함으로써 기업 활동 위축 우려와 고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
  • 현재 검찰, 감사원 등에만 있는 '고발요청권'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대통령은 이를 넘어 지방정부에도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
  • 이번 제도 개편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이지만,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악용되거나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980년부터 유지해 온 '전속고발권' 제도를 46년 만에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 이 제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여, 기업 활동 위축을 막고 전문 기관의 1차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 하지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일반 국민 300명 이상 또는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 또한, 현재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에만 주어졌던 고발 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어요. 🏛️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편안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어요. 🗣️ 다만, 일부 국무위원들은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제도가 악용되거나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어요. 🧐 이 개편안은 앞으로 국무위원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에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수십 년 만에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넘어,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담고 있답니다. 🤔

**맥락 짚어보기:** 🧐

이번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가 46년 만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전속고발권'이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원래는 기업 활동이 고발 남용이나 수사 과잉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위의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들이나 다른 기관들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어요. 🗣️

**원인 분석:** 🔍

이번 논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보여요. 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은 '고발권의 소극적 행사'로 인해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변화를 주문했어요. 특히, 담합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소비자들이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었죠. 🍎🍞

또한, 과거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기업 활동 위축이나 수사권 남용 등의 우려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어요. (연관뉴스 3 참고)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뜻을 모으면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고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논의가 더욱 진전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

**주요 쟁점:** ⚖️

이번 개편안을 두고는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엄격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어요. (연관뉴스 2 참고)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악용되거나, 지나친 고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답니다. 🏢➡️📉 (연관뉴스 1, 3 참고) 특히, 법적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경쟁사의 고발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연관뉴스 1 참고)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상반된 의견들을 조율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2012.09

    4개 백화점이 식품 가공 날짜를 조작해 판매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정위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은 전속고발권이 문제로 제기됐어요. 이에 소비자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속고발권을 합헌으로 결정했답니다. ⚖️📈

  • 2012.11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며,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전속고발권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규정으로, 미국의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검찰만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대비돼요. 🇺🇳🇯🇵

  • 2013.02

    여야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견제하기 위해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어요. 이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기존 제도에서 벗어나, 이들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랍니다. 🤝✍️

  • 2026-02-16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능성을 언급하며, 고발권 행사의 소극성을 지적했어요. 담합 문제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직접 고발하기 어려운 상황을 꼬집으며, 고발권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답니다. 🗣️💡

  • 2026-03-31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도입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일반 국민 300명 또는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핵심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에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일반 국민 300명 이상이 모이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돼요. 이는 과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소비자들이 직접 권리를 주장하고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 예를 들어, 밀가루나 설탕 가격 담합으로 인해 비싼 빵을 사 먹어야 했던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알리고 문제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와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들에게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 우선, 일반 국민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모이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잠재적인 법적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한 고발 남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법적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또한, 공정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고발 요청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은 더욱 신중한 경영 활동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요. 🌐

정부와 시장에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요. 🏛️ 특히, 기존에 공정위 고발권이 소극적으로 행사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고발요청권이 지방자치단체 등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 하지만, 법무부 장관 등 일부에서는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어,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46년간 유지되어 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라는 소식은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요. 🤝 이는 단순히 공정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활동, 소비자 권익, 그리고 사법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랍니다.

**첫째, 기업들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어요.** 기존에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었기에, 공정위의 판단이 사실상 '1차 관문' 역할을 했어요. 🛡️ 하지만 이제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모이면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들은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경로로 형사처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법규 준수에 더욱 신경 쓰게 만들고, 잠재적으로는 신중한 경영 활동을 유도할 수 있어요. 💡

**둘째, 소비자 및 시민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동안 전속고발권 때문에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라도 직접적인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 이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힘을 합쳐 공정위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

**셋째, '고발 요청권'의 확대는 정부 기관 간의 권한 재조정을 의미해요.** 기존에는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만 고발 요청권이 있었지만, 이제는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될 예정이에요. 🏛️ 이는 각 기관이 해당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지만, 동시에 각 기관의 고발 요청권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추진 중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이 국무위원 및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큰 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 다만, 제도의 안착 과정에서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해질 거예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기업이 함께 고발을 요청해야 하는 현행 방안이 유지된다면, 기업 활동 위축보다는 담합 등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 이 경우, 공정위의 역할은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과 관리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된다면,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 및 견제망은 더욱 촘촘해질 수 있어요. 🌍 이는 중소기업이나 소비자들이 겪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 또한, 현재의 '고발요청권'을 넘어선 직접적인 고발권이 확대될 경우,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발 남발이나 경쟁사 간의 악의적인 고발 등의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수적일 거예요.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기업 현장의 우려, 즉 경쟁사 간의 고발 남발이나 '묻지마 소송'과 같은 무분별한 법적 대응이 증가할 경우, 제도의 방향이 신중론으로 기울 수 있어요. 😟 특히,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채택된다면, 전속고발권 폐지의 취지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제도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발생한다면, 현재 추진되는 개편안이 좌초되거나 후퇴할 수도 있어요. 🤔 과거에도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전속고발권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형사 처벌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 이는 기업 활동이 고발 남용이나 수사 과잉으로 인해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1980년부터 도입되었어요. 즉, 공정위만이 공정거래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 하지만 이 제도가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어요. 🗣️

  • 고발요청권

    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다른 기관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 현재는 검찰,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에 부여되어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발의 소극성을 보완하고, 다양한 기관들이 시장 감시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논의되고 있답니다. ✅ 하지만 고발 요청권이 남발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

  • 담합

    담합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서로 짜고 가격을 정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해요. 🤝 흔히 '카르텔'이라고도 불리죠. 🤫 예를 들어, 여러 치킨집 사장님들이 모여서 치킨 가격을 일제히 2천원씩 올리기로 약속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 이러한 담합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등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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