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수 모이면 공소 제기 가능
고발요청권은 지자체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도입 46년 만에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반 국민 300명이나 기업 30곳 이상이 뜻을 모으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해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향후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발 권한이 확대된 제도 개편안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전속고발제는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기업활동이 고발 남용과 수사 과잉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0년부터 도입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31일 국무회의에서 "30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의 국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300명, 사업자의 경우는 30개의 기준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 및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고발 남발을 막기 위해 일정 수 이상 국민·기업이 필요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검찰·감사원·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에만 부여된 고발요청권을 50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발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이를 왜 '요구권'으로 제한해야 하는가. 약간 우회만 하는 것일 뿐 모든 고발은 반드시 공정위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는 이념이 관철되는 것 아니냐"고 개편안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를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위원들은 부작용을 고려해 제도 개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경쟁사를 고발하는 데 이 제도를 활용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한 악성 범죄로만 (일반 국민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고 덧붙였다.
전속고발권 개편안은 추후 국무위원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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