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차적저작물작성권’ 무단 설정 등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만연하던 불공정약관을 대폭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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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공정위는 18일 웹툰, 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 사업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가 저작물 계약에 사용하는 이용약관 전체를 심사해 총 141개 약관에서 21개 유형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26개 웹툰플랫폼 사업자와 웹툰 작가 간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작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실태조사 결과, 저작자들이 2차저작물작성권, 해외유통권, 정산 내용 제공 등 여전히 불리한 계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콘텐츠공급사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했다. 콘텐츠공급사가 플랫폼과 작가를 매개하는 거래 뿐만 아니라 콘텐츠공급사와 플랫폼 간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사용되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공정위는 기존에 점검하지 않은 콘텐츠공급사와 연재플랫폼 위주로 23개 조사대상 사업자를 선정해 특정 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각 사업자와 저작권자 간 계약과 콘텐츠공급사와 연재플랫폼 간 계약의 모든 약관을 점검했다.
대표적인 이번 시정 내용은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무단으로 설정한 조항이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등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 주체는 저작자이므로 제3자가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선 저작자 허락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원저작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한 조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거나 별도 합의에 따르도록 했다.
그 외 시정된 주요 내용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책임 및 위약벌 조항 △급부내용의 일방적 결정·변경 조항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과도한 비밀유지 의무 조항 △부당한 대가 지급 조항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해 시정한 것으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콘텐츠 분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