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현장 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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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뷰티 플랫폼 올리브영과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온라인 쇼핑몰 실질 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업체를 크게 웃돌았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오프라인)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했다.

다이소의 경우 직매입 거래를 할 때 물건을 받은 후 평균 59.1일이 지나서 대금을 지급하는 등 법정 기한(60일)을 거의 꽉 채워 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다이소 같은 일부 업체의 늑장 정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전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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