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에 ‘표시광고법 위반’ 20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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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 광고서 고사양 게임 실행때 성능 제한 미고지 삼성전자 “이해 어렵다” 법적대응 예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등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는 신제품 발표회와 홍보 영상을 통해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고사양 게임할 때 하드캐리” 등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 기기 온도 등과 무관하게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개별 정책이 작동돼 AP 최대 동작 속도, 주사율 등이 제한되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삼성전자는 같은 해 3월 해당 기능이 일률 적용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다. 당초 심사보고서에는 최대 644억 원의 과징금 부과 의견이 제시됐으나 최종 과징금에는 이 같은 자진 시정 노력이 반영됐다. 공정위 제재 결과에 대해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의 체감 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전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지평도 “의결서를 송달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뒤, 소송 절차를 통해 이 사건 광고가 표시광고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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