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 추진…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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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담합·독점력남용 땐 지분매각·영업양도플랫폼·앱 마켓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계열사 누락 총수에 최대 10% 과징금 등록 2026-08-04 오후 6:02:35 수정 2026-08-04 오후 6:02:3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기업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또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 입법을 지원하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화학제품과 페인트,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도 신속하게 조사·시정할 방침이다.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해진다.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에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반복 담합 기업에는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경쟁질서가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지분매각이나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은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 직매입은 60일, 특약매입 등은 40일인 지급기한을 각각 30일과 20일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가맹점주가 폐업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플랫폼과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 집행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 마켓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챗GPT 등 인공지능(AI) 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과 거래현황을 조사한 정책보고서도 발간한다. 플랫폼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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