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계열사인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수를 승인했다. NS쇼핑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심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공정위는 NS쇼핑이 홈플러스의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을 영업양수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NS쇼핑은 지난달 홈플러스로부터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1206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NS쇼핑은 TV홈쇼핑 채널인 NS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NS쇼핑이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만큼 하림그룹이 운영하는 사업 전반을 살펴 이번 기업결합 실사를 진행했다. 하림그룹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수직계열화한 가금·식품 전문기업이다.
공정위는 NS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 11건의 수직결합과 2건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 중에서 하림의 주력 상품인 닭고기를 제외하고는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내 닭고기(육계) 시장에서 하림의 점유율은 약 34%다.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점유율이 경쟁 기업형 슈퍼마켓(SSM)보다 낮아 기업결합에 제동을 걸 요인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국내 슈퍼마켓 시장에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시장 점유율은 2.1%에 불과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림의 경쟁 계육 사업자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대신할 판매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쟁 SSM 사업자가 하림에서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해 불리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 결과는 NS쇼핑이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한 지 25일 만에 나왔다. 공정위는 자금난을 겪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상황을 고려해 심사에 속도를 냈다. 공정위는 유통시장의 급격한 구조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시장의 경쟁자로 회복·성장해 유효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기업결합이라고 봤다.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을 신속 심사해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으면서 하림그룹의 오프라인 마트 사업 진출은 순항할 전망이다. NS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양수 예정일은 오는 22일이다. 하림그룹은 2006년 NS쇼핑을 통해 NS마트를 출범시켰으나 2012년 이마트에 관련 사업을 매각하고 철수했다. 오프라인 마트 사업에 다시 뛰어드는 건 14년 만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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