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마켓·알리 기업결합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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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G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간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세계 소속 아폴로코리아가 알리바바 그룹의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을 50% 취득하면서 두 회사의 결합이 완료되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하며, 심사를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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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전후 지분 변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전후 지분 변화.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G마켓과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 소속 계열사 아폴로코리아는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회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을 50%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이날 접수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 그룹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그랜드오푸스홀딩은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은 쿠팡과 네이버의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유력 사업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2023년부터 한국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국내 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오픈마켓 시장의 수평결합을 비롯해 간편결제(SSG페이·스마일페이 등) 시장과 오픈마켓 시장에서의 혼합결합 등 다양한 결합유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이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쟁사업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다.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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