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임대인에 수익 지급, 전세사기 차단
월세 매물의 전세 전환도 유도
유치원 우선 입학 ‘2자녀’로 확대
14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과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자산 형성 지원을 늘리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운용하고, 그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달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월세 대신 정기적인 운용 수익을 얻도록 해 월세 매물의 전세 전환을 유도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 매입임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도 신설한다.
청년 대상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역세권 입지와 적정 면적 등 청년 선호를 반영한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소득 요건 개선 방안도 하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맞벌이 부부가 결혼한 뒤 합산 소득이 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공공임대에 살던 청년이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넘더라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 가운데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던 전체 공급 물량의 10%를 별도 특별공급으로 전환한 것으로 신생아 배정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난 출산 가구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양육 지원도 손질한다. 현재 시도에 따라 2∼3자녀로 다른 유치원 우선 입학 기준은 교육청 협의를 거쳐 2자녀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때 여러 자녀를 한꺼번에 예약하는 기능도 올 하반기 도입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1∼6월)에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의 10%를 소득 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한도와 납입 한도를 확대한다. 생애 단계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올 하반기에 마련한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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