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불법 감시… 양천구 ‘안심지키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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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가 전세사기와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막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모니터링과 주민 상담에 나선다.

21일 양천구는 이같은 내용으로 민·관 협력형 ‘부동산 안심지키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천구는 “최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행위 등으로 부동산 거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상시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양천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공인중개사 26명을 ‘부동산 안심지키미’로 위촉한 뒤 사업 운영에 나섰다. 안심지키미는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주민 대상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한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뤄지는 가격 담합, 허위·부적정 매물 등록과 같은 부동산 불법행위와 이상거래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 부적정 매물이 확인될 경우 해당 중개사에게 가격 수정이나 매물 삭제 등 자발적인 시정을 요청하고,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구에 보고하는 식이다.

양천구는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중대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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