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 자료 폐기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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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 조처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요청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관들이 임의로 자료 폐기를 하지 못하도록 국가기록원이 강제할 근거가 됩니다.오늘(15일)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기관 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 10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국가적 중대사안에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앞서 공수처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도 국가기록원에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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