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요청…"중복수사 우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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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8일) 검찰과 경찰이 수사중인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을 요청했습니다.이날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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