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앞두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형사사법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법무연수원(원장 직무대리 박진성)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5일 서울 양재동에서 '대변화의 시대, 형사사법의 방향'을 주제로 제11회 형사사법포럼을 열었다. 공소청 출범을 100일 앞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등을 다루는 자리였다.
박경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은 중수청법이 중대범죄의 정의나 공통점을 명시하지 않아 중복수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이른바 '정치검찰' 문제가 '정치경찰'로 치환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원은 경찰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검찰에 의한 자문이 이뤄지는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공소청·중수청법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차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번 공소청법으로 헌법에 명시된 형사사법의 법제도 다 깨졌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공소청은 검찰청과 다른 기관인데, 공소청법상 수장은 검찰총장"이라며 위헌 논란에 힘을 실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라면 특검과 공수처 또한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하기도 했다.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추진단에서는 '검찰이 수사는 하되 수사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되지 않냐'는 말까지 나왔다"며 "이성적 토론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중대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지적했다. 매년 30만 건이 넘는 중대범죄 중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결정하는데 중수청 인력이 낭비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수사 역량도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기본 입장으로 정리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에 포럼 발표자들 사이에서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휴대폰에 불이 났다"는 얘기도 오갔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보완 수사권을 인정하면 정권이 공격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다른 주체는 정권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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