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법안 수정안에 ‘검사 파면’ 추가…수장은 검찰총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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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법안 수정안에 ‘검사 파면’ 추가…수장은 검찰총장 유지

입력 : 2026.02.25 08:22

공소청 수정안 재입법예고
검사 신분보장 조항 지우고
‘이의 제기’ 검사 불이익 금지

사법경찰 부당 직무행위 땐
소속 기관장 직무배제 가능
보완수사권 쟁점은 포함안돼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듯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1.12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2026.1.12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소청법 수정안을 통해 검사의 징계 범위를 확대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한 결론은 뒤로 미뤘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소청 설치에 관한 법안 수정안에 검사에 대한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공소청 법안에서 검사의 징계 종류에 대해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 처분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다.

또한 공소청 검사가 상급자 지휘·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 제기를 이유로 삼아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조항이 공소청법 수정안에 포함됐다. 추진단은 해당 조항이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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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공소청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조항도 명확하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공소청법 기존안에서는 사법경찰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법경찰에 대한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런데 이 같은 조항이 사법경찰을 해당 수사에서 배제한다는 조치라는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교체 임용’을 ‘직무 배제’로 수정하고 요구 대상자 또한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각각 수정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명칭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대공소청과 지방공소청 사이의 고등공소청 체계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요구권은 이번 수정안에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 직무 중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관련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존치할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란 비판이 나와 수정안 마련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정부는 “정치권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재입법 예고안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당의 의견을 반영해 만든 이번 수정안을 지난 22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추진단은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최초 입법 예고 이후 43일 만이다. 추진단은 “재입법 예고한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기한 내에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와 관계 법률 개정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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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소청법 수정안을 통해 검사의 징계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의 신분 보장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소청 검사가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지며, 민주당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재입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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