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착공 7개월 더 당긴다…'37개월 승부수'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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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법 본회의 통과부지확보 44→24개월…20개월 단축 관건LH 미착공 79.9% 토지여건에 발목보상·이주·부지조성 병렬 추진이 시험대 등록 2026-08-26 오전 5:23:03 수정 2026-08-26 오전 5:23:03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기 위한 핵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37개월 착공’의 주요 걸림돌 하나가 해소됐다. 다만 목표 달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지구계획과 보상·이주, 부지조성 등 후속 절차를 동시에 앞당겨야 하는 데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부지확보 기간은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20개월 줄여야 한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시간표를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택지 지구지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항목 결정과 초안 작성 단계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후보지 발표 준비 단계부터 평가서 본안 작성 준비에 착수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항은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제시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의 핵심 전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기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31개월 줄이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7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보상, 부지조성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대신 사전 준비가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지구계획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지구지정 이후 시작하던 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미리 발주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조기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보상·이주 44→24개월…최대 난관 가장 큰 과제는 부지확보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에서도 토지 확보와 기반시설 문제가 착공의 주요 병목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LH 주택은 전국 111개 지구, 20만 9270가구다. 이 가운데 79.9%인 16만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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