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담합 잡는 'BRIAS'…연 6만건 입찰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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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년 된 시스템…작년부터 의무 제출 기관 늘려
조사계획 수립 단계서 상시 활용…"사건 인지에 유용"

  • 등록 2025-06-13 오후 3:11:28

    수정 2025-06-13 오후 3:11:28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이 모인 자리에서 국내 ‘공공입찰담합 방지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렸다. 특히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영국 에든버러에서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가 개최됐다.(사진=공정위)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제24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서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한 국내 탐지·협력 제도를 소개했다.

공정위는 담합 탐지를 위해 자진신고·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BRIAS의 활용을 강조했다.

BRIAS는 발주기관의 일찰정보를 전송받아 담합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된 정보를 사건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2006년 도입한 입찰담합 감시시스템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작년 1월부터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까지도 의무적으로 입찰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가, 지자체, 공기업 입찰 정보만 수집되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입찰정보 제출기관은 약 700개가 추가됐고, 제출된 입찰정보는 약 2배 증가해 연 6만건으로 추산된다.

BRIAS를 활용한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일정 금액 이상 입찰 건을 유형별로 구분해 그 유형에 따라 낙찰률·참여업체 수·입찰참가제한 여부 등으로 산정한 평가점수를 기준점수와 비교한다. 기준점수를 넘는 입찰 건 비율이 50%를 넘는 품목은 집중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반기마다 조사 필요성을 검토해 직권조사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BRIAS가 입찰담합 사건을 직권인지 하는 데 있어 유용할 뿐만 아니라, 신고 사건 처리에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입찰유형과 종류, 입찰 참가자별 행태 등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줘 공정위 조사관들이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 상시 활용되고 있다.

또한 BRIAS는 시장에 공정위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기능도 한다. 입찰담합 예방·억제 효과도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2014년부터 반기별로 ‘입찰담합 감시 관계기관 협의회’도 개최하고 있다. 해당 협의회에선 BRIAS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공공부문 발주기관과 입찰담합 감시 현황을 공유하고 입찰담합 예방방안을 논의한다.

일례로 공정위는 작년 12월 개최된 협의회에서 BRIAS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징후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입찰정보 연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가 공공입찰담합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점을 고려해, 2023년 전체 공공입찰 계약금액 절반을 차지하는 14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 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더 나아가 입찰담합 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개선방안 선포식을 개최하고 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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