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28일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감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게 건축사협회의 입장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해체공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개정을 추진했다. 공공사업에 한해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공공·민간 공사에서 여러 필지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감리자 1명이 허가 신청서나 신고서를 일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김 회장은 이날 시위를 통해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감시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형 건설사업관리자가 해체공사 감리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셀프 감리’를 허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제도적 견제 장치를 무너뜨리고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최근 잇따른 건축물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제도 완화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등은 관리와 감리 기능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감리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은 과거 참사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건축사협회는 국회 의견 제출을 비롯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건축사 회원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 등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감리 제도를 강화해오던 기존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모순적 개정안”이라며 “추후 민간 부문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감리 제도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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