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유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다. 장례를 치르거나 공과금을 정리하기 위해 고인 명의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사용 목적과 금액에 따라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장례비나 상속재산 관리·청산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상속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장례비·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 가능류원용 변호사(류원용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상속인이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속 비용에는 조세와 공과금, 상속재산의 관리·청산 비용 등이 포함된다.
류 변호사는 “장례비를 위해 고인 명의 예금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피상속인의 병원비나 공과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단순승인 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실제 법원도 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이 장례비로 사용됐고, 장례 규모와 지출 내역 등을 고려해 상속비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상속인들이 약 1200만원의 예금을 인출해 장례비로 사용한 사안에서 이를 상속비용으로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역시 장례식장 사용료 등 약 1170만원을 지출한 사례에서 장례비 지출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천도재 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다만 장례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상속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류 변호사는 “사용한 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장례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비용은 상속비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직업, 가족관계, 지역 풍속, 장례비 지출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천도재 비용에 대해 장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절차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장례비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상속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역시 장례비 전액이 아니라 일부 금액만 상속 비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생활비 사용도 무조건 단순승인은 아니다
고인 명의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단순승인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상속인이 망인 명의 재난지원금을 먼저 생활비로 사용했더라도 이후 본인 비용으로 피해시설을 복구했고, 재난지원금의 목적 자체에 생계안정 기능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해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고인 명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 목적과 지출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류 변호사는 “장례비나 공과금 정리 등 상속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다”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금 인출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 팩트필터|상속포기 전 고인 통장 사용,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 장례비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여야 한다.
· 병원비·공과금 납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 상속재산 관리·청산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 천도재 비용은 장례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필수 장례 절차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도 있다.
· 사용 목적과 지출 내역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 향후 분쟁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 예금 인출 전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 합리적인 범위의 장례비 인정 : 수원지법 성남지원(2021가단203592), 인천지법(2015가단229791)
· 천도재 비용 불인정 : 서울중앙지법(2012가단100966)
· 재난지원금 생활비 사용 인정 : 광주지법(2016가단518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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