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투자상품 소비자보호 토론회
최악 시나리오·예상 손실액 의무 기재 등 도입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반을 다시 손보는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복잡한 펀드설명서와 부실한 위험 고지 관행이 반복되면서 상품 출시 단계부터 판매 과정까지 모든 절차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도록 하는 표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3일 여의도에서 첫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최악 시나리오를 포함한 투자 위험 분석 의무화 ▲리스크·준법 부서의 독립적 평가 ▲투자설명서에 핵심 위험요인·예상 손실액 명시 ▲운용사·판매사 간 책임 공백 차단 등을 중심으로 한 감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에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회 정무위 김승원·김현정 의원, 시민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을 필두로 김승원·김현정 국회의원,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최승주 서울대 교수 등 관계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 원장은 개회사에서 “홍콩 H지수 ELS 사태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영업과 미흡한 내부통제가 결합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라며 금융회사들이 설계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의 설계 단계에서 그동안 위험 분석·부서 간 견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출시 전 단계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펀드 신고서에서 사용해온 어려운 전문 용어와 불명확한 위험 설명을 바로잡기 위해 일반 소비자 기준의 표준 기재안을 마련하고 투자 실패 시나리오·손실액까지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 상품을 ‘집중 심사 품목’으로 분류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이 있었던 운용사에 대해 강화된 심사 잣대를 적용한다.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전반에 핵심 위험 표준안을 반영해, 판매사가 투자 위험을 과장·축소 없이 전달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도 추가한다.
판매 과정의 문제점도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일부 판매사는 고객에게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위험 설명이 누락되거나 상환 순위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 손실 가능성을 ‘낮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성향 검증 방식의 객관화·부적합 확인서 남용 금지·설명서 기재 개선을 추진한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상품 기획부터 판매까지 내부적으로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점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며 관련 모범규준을 정비해 업계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18일 보험 분야·27일 금융범죄 예방 분야 등 소비자보호 중심의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위험 상품 판매 관행 개선과 감독체계 전환이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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