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투자 늘린 中企, 세무조사 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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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지표 고용·투자 늘린 中企, 세무조사 빼준다 업데이트 : 2026.10.28 19:23 닫기 국세청이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하면 가중치를 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세청은 28일 일자리 창출·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최소 1명)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이 대상이다. 청년(15~34세) 상시근로자를 1명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증가 비율을 계산한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고용할 때도 같은 2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투자확대 부문은 내년 투자금액을 올해보다 5~20%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수도권 사업장은 2025년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면 10% 이상, 500억~1800억원이면 20% 이상 투자를 늘려야 한다. 지방 사업장은 5%, 15%를 적용한다. [김유신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위해 고용이나 투자를 늘리는 경우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가중치를 부여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내년에 고용 증가 비율에 따라 세무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확대 목적의 계획서 제출 시 지방과 수도권 사업장에 따라 각각 최소 5%에서 최대 20%의 투자 증가가 요구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어요! 🤝💼✨ Key Points 국세청은 28일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어요. 📋🔍😊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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