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징수-세원 발굴 TF 운영
은닉 재산 발견 땐 온라인 공매
신축 건축물 부정사용 등 조사
연말까지 1400억 원 징수 목표
                                     
                    
                
● 현장 징수·세원 발굴 TF팀 구성
경기도가 연말까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나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고액 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를 열고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136명, 체납액은 2058억 원에 이른다.
도는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한 ‘현장 징수 TF팀’과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한 ‘세원 발굴 TF팀’ 등 두 개의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현장징수팀은 5개 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 반 18명으로 구성됐다. 현장징수팀은 징수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고가의 동산이나 은닉 재산을 찾아 압류한다. 압류한 물품은 온라인 공매를 통해 매각해 ‘수색-압류-공매’로 이어지는 원스톱 징수체계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835점을 공매해 8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현장징수팀은 최근 10억 원의 취득세를 2년간 체납한 의정부의 한 건설사를 방문해 “압류 신탁부동산을 공매하겠다”고 통보하자, 해당 업체가 다음 달까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원발굴팀은 고급 주택, 신축 건축물, 감면 부동산 등 사치성 재산의 부정 사용 여부를 가리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액 체납자 3만 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자산을 적발했다. 도 관계자는 “연말까지 총 1400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본다”며 “국적 변경 등으로 신분을 세탁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체납자 신고하면 포상금 경기도는 과세 사각지대 해소와 세금 탈루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숨긴 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 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신고는 과세물건의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지방세 전자민원창구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제보 시에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거쳐 탈루 세액이 추징되거나 체납액이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 탈루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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