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욕조’ 탁상행정 논란에…국토부, 열흘만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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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정책·산업 ‘고시원 욕조’ 탁상행정 논란에…국토부, 열흘만에 “재검토” 업데이트 : 2026.08.23 14:14 닫기 고시원 방에 책상 대신 욕조를 허용한 정부 대책을 비판하기 위해 네티즌들이 AI로 생성해 올린 ‘욕조 고시원’ 상상도.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고시원을 주거공간으로 쓰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해 고시원 호실 내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재검토하기로 했다.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된 고시원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설치 의무를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지난 12일 행정예고했다.다중이용업소 중 고시원은 학습시설을 갖춰야 하고 욕조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최근 고시원이 1인 가구 주거공간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다양한 운영 형태를 고려해 화재 등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완화한다는 취지로 관련 기준 개정이 추진됐다.개정안 마련은 중소기업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와 관련해 고시원 각 호실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서 욕조를 삭제하고 취사 시설만 남겼으며, ‘각 실별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책상 등)을 갖출 것’이라는 기준도 삭제했다.그러나 좁은 고시원 방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하면 주거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과 월세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곰팡이와 위생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거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욕조가 아니라 취사와 환기, 방음, 화재 안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결국 국토부는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정예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욕조 설치 허용 방안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가 열흘 만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림바스는 위생도기와 욕실 관련 건축자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고시원 내부 설비 기준 변화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재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주거 환경과 위생 관련 논의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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