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망향 등 7곳서 대금 체불 확인…48억 우선 지급
운영서비스평가 징벌 감점 도입…입찰 제한 검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 입점 소상공인 대상 납품대금 미지급 등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긴급 전수조사했으며, 신고 접수된 총 58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휴게소 음식의 비정상적 가격을 지적하며 운영 구조에 대한 감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휴게소 7개소(기흥 임대, 기흥 민자, 충주, 망향 등)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을 적발했다.현재까지 미지급 대금 가운데 약 48억원은 지급이 끝났으며, 도로공사는 잔여 미지급액 해결을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압류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흥 휴게소에서는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입점 소상공인에게 계약해지나 퇴점을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중간 운영업체의 각종 갑질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운영업체가 부담해야 할 급·배수시설 관리비나 간판 설치비 등을 입점업체에 떠넘기거나 시중보다 비싼 식자재 사용을 강요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직원 임금 체불과 매장 운영권 불법 전대 사례도 확인됐다. 입점업체가 도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신고자 신원이 운영업체 측에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도 나왔다.
도로공사 전관의 휴게소 운영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도공 퇴직자가 중간 운영업체 자회사에 취업해 로비 활동을 하거나, 입점을 원하는 소상공인에게 소개비를 받고 운영업체를 연결해줬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운영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이 적발될 경우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계약해지까지 추진한다. 납품대금 미지급 업체에는 향후 입찰에서도 대폭 감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 결과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업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입점 소상공인 간 직계약 체계 도입과 도로공사 전관 개입 차단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여럿 확인되었다”며 “후속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 민자휴게소 입점 소상공인 강제 퇴거와 같이 소상공인이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 방안을 도로공사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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