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전광판에 뜬 ‘80km’… 감속 위반 5개월간 543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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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리부트: ‘사망 제로’를 향해] 〈9〉 빗길 과속, 이제는 자동 단속 설치 후 속도 15.9%↓ 효과 빗길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 위험 큰 161곳 중 단속은 2곳… “내년까지 취약한 72곳 확대” 지난달 8일 이른 오전부터 장맛비가 내린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나들목(IC) 인근 목포 방향. 오전 10시경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으로 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VSL)에 숫자 80이 깜빡였다. 평소였다면 최고 시속 110km까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지만, 이날은 비 때문에 시속 80km까지만 허용된다는 뜻이었다. 전광판 옆에는 가변 속도 제한 구간과 구간 단속 시점을 알리는 표지도 설치돼 있었다. 박용철 한국도로공사 당진지사 교통안전부장은 “비가 내려 대형 트럭이 고속도로를 지나면 바퀴 뒤로 하얀 물보라가 일 정도로 도로가 젖은 상태”라며 “기상 정보를 종합해 오전 8시 50분부터 최고속도를 감속해 뒀다”고 설명했다.●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 맑은 날의 1.4배 서평택 나들목부터 충남 당진시 당진 나들목까지 10.6km 구간 양방향에는 이런 VSL과 빗길 감속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표지(VMS), 폐쇄회로(CC)TV, 기상 센서가 촘촘히 설치돼 있다. 도로공사가 2024년 12월 설치를 마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올 3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다. 비와 눈, 안개로 기상이 나빠지면 도로공사와 경찰이 최고속도를 실시간으로 낮춰 안내하고, 이를 넘겨 달리면 단속까지 하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다. 빗길에 속도를 줄이는 건 ‘알고도 안 지키는’ 대표적인 교통 상식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가 젖었거나 눈이 20mm 미만 쌓이면 최고속도를 20% 줄여야 한다. 폭우·폭설·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짧아지거나 노면이 언 경우, 그리고 눈이 20mm 이상 쌓인 경우는 최고속도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빗길에서 위험이 커지는 이유는 도로가 미끄러워지는 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잘못 꺾거나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량이 통제력을 잃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8일 오후 3시경 광주대구고속도로 경남 함양군 수동터널 인근에서는 승용차가 보호난간을 들이받은 뒤 달리던 버스를 연이어 들이받아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버스 승객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과속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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