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구글 421억 과징금 취소…공정위 “대법 확정 땐 재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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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인정, 관련매출액 범위만 제동“상고 검토 중, 확정 판결 시 재산정”KT·SKB 사건도 대법 확정 때 재부과올해 환급액 1070억 중 909억 재산정 등록 2026-09-07 오후 3:14:57 수정 2026-09-07 오후 3:25:08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구글이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421억원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사진=연합뉴스)이에 공정위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향후 이번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될 경우 판결 취지에 맞춰 과징금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과액 421억원을 전액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첫 화면 노출(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원스토어 배제’ 사건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이용해 원스토어의 성장을 저해했다고 판단해 2023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구글의 이 같은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등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판단 자체는 받아들였다.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적용한 과징금 부과율 2.3%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는 지나치게 넓게 잡았다고 봤다. 법원은 공정위가 구글의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전체 게임 개발사와 비(非)게임 앱에서 발생한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판결의 핵심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 자체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율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과징금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 산정 범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번 고법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면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맞춰 관련매출액 범위를 다시 정하고 과징금을 재산정하게 된다. 법원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더라도 위법행위 자체가 인정된 경우에는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의 법 위반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지만, 과징금 421억원이 취소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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