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 靑 업무보고
일하는 은둔 청년 소득보장
기초연금 지급 기준도 개편
자율주행 실증도시 3곳으로
정부가 취업난과 사회적 고립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초연금의 '노인 70%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에 맞춰 재설계하고, 코레일과 에스알(SR)의 완전 통합을 통해 철도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현재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 더 많이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국가가 매월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를 수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연금액을 각각 20% 삭감하는 '부부 감액'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종(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 수급자 및 배우자를 제외하는 방안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청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보장 제도도 발굴한다. 하반기 중 탈노동·소득공백·고립 등 구조적 위험에 놓인 청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연구·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의 적극적 사회 참여를 전제로 지급되는 '참여소득'이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참여소득 도입 여부와 관련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비수도권 등에서 보건·복지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저소득 청년의 취·창업 기초 역량을 키워주는 자활 지원 기간을 확대한다. 이 밖에 청년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연내 실증차량 200대를 투입하고 최대 300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실증도시 역시 현재 1곳에서 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교통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에 무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도입해 주행 데이터도 축적한다.
미래항공 분야에서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초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한 시범운용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실행방안에는 실제 공공부문 운용 모델과 운항 자격·경로, 관제 체계, 기체 도입 등 전 분야의 제도 개선안이 담겼다.
드론 육성 정책은 불법 드론 탐지와 무력화 등을 포함한 대드론 분야까지 확대한다. 현행 드론법을 드론·대드론법으로 개정하고 핵심 부품 국산화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이 대드론 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국토부가 산업 진흥을 맡는다.
[김금이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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