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위원장, 청와대서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누락 계열사 자산 혹은 매출 중 최대 10% 과징금 전속고발권 남용 방지 국가기관별 고발심의위 운영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세종=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계열회사를 누락한 총수에게 개인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속고발제도 개편해 국민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고발권을 부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올해 하반기 ‘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 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대기업집단 지정 때 그룹 총수(동일인)에게 요구하는 지정자료 제출의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계열회사를 누락해 기업집단을 지정받은 경우,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누락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계열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준(예규)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율 체계도 보완한다. 만약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장의 자율 감시 기능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도 손질한다. 기업집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비율을 강화한다. 현재는 5년간 4회 이상 위반시 10%, 7회 이상 20% 가중되는데, 개정안은 2회 이상 위반 시 10%, 4회 이상 50% 가중된다. 더불어 대기업집단이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평가지표를 마련한다. 바람직한 소유·지배·행태 기준을 제시하고 계량적인 측정 지표도 개발한다.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속고발제도 개편한다. 이 역시 법 개정 사안이다. 핵심은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고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
계열사 누락 총수에 과징금 추진…국민 등에 직접고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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