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때 외국과 통모 없었다 최종 확인한 것도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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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관련해 외국과의 통모가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란특검은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도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다.

특히 계엄 관련 최대의 의혹으로 지적된 대법원의 관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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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6개월 소회
외환 혐의·대법 계엄관여 등
각종 의혹 무혐의 처분내려
"3대특검 중 가장 균형" 평가

"진실은 치우쳐선 안 된다는 점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다.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외국과 통모가 없었다는 것을 특검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박지영 특검보)

지난 15일 반년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한 내란특검이 3대 특검 중 상대적으로 '가장 균형 잡힌' 수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아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핵심 의혹 가운데 사실관계가 틀린 혐의에 대해선 과감히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외환 혐의와 관련된 수사가 대표적이다. 외환 혐의가 확인되려면 '외국과의 통모'가 확인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초창기부터 북한과 통모했다는 논리를 만드는 건 무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외환죄와 관련해 '북한과의 통모를 못 밝혔다'가 아니라 '꼼꼼히 수사했지만 외국과 통모는 최종적으로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 내란특검에서는 대법원, 대검찰청 비상계엄 관여 및 동조 의혹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일 뿐 사실관계를 따져봤을 때 범죄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지 않고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내란 수사에도 '끝맺음'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란특검 관계자는 지난 15일 백브리핑을 통해 "계엄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계엄사령부 연락관 파견 요청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당시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정권 눈치를 본다고 비판받는 일부 특검과는 다른 행보다.

내란특검은 사건 총 249건을 접수해 이 중 215건을 처리하고,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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