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6월→2년6월 형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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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상황 관련 위증 등 혐의 증거인멸·정치관여 혐의 일부 무죄→유죄 法 “정치 논쟁 참여…정보기관 신뢰 훼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0.24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1년 늘어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했다는 증거인멸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봤다.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자신도 그런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낮추려 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진술, 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 진술, 홍 전 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부인한 진술 등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계엄 문건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및 이와 관련한 위증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원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국정원 폐쇄회로(CC)TV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단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벌금형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허위 진술 때문에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려워진 측면은 있지만 실제로 (윤 전 대통령) 탄핵사건 등의 결론 자체를 저해하는 결과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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