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문 작성·문서 파쇄' 강의구, 1심 징역 1년 6개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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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사진=연합뉴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뒤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문서가 계엄 선포문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부서가 있는 문서 작성은 당해 행위 이전에 이뤄져야 하고 계엄 선포도 동일하다"며 "계엄 선포문 표지는 계엄 선포 후 작성돼 허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해당 문서를 폐기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선포문) 폐기를 요청받고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를 무단 폐기했다"고 봤다.

강 전 실장은 선고 이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된 점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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