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9공수여단장(준장)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안무성 9공수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인천에 소재한 9공수 2개 대대가 국회로 이동해 외곽에서 대기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안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