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과 통화하던 중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홧김에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협박하고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0일 피해자 B씨의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뒤 수십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년간 B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드나들며 B씨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고, 범행 당일 B씨와 통화를 하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고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현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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