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완료된 부동산 매물의 광고를 즉시 삭제하지 않아도 단순 실수로 광고를 방치한 것이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재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예외 없이 부과돼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기존 ‘지체 없이’ 기준을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로 바꾸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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