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도 “위급 상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뉴스1 계단에서 추락해 숨진 손님을 제때 구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업주가 당시 손님이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유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애란)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 주점 업주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손님이 주점 2층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지만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객실에 눕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점 운영자인 A 씨가 소비자기본법과 주류 공급계약에 따른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손님을 유기했다고 봤다. 1심은 A 씨에게 ‘유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피해자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과 자신의 보호의무를 저버린다는 점까지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 씨가 피해자의 위급한 상태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피해자는 계단에서 추락한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였지만, A 씨는 낙상 장면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고 머리 부위를 확인했을 때 외상이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잠든 것으로 오인한 채 경과를 지켜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도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면 잠드는 습관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단골손님으로 유기할 특별한 동기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이 주장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광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계단서 추락 손님 객실에 눕혀둔 업주…사망에도 ‘유기’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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