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65세 연장땐 청년고용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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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세 59만명 고용 비용 30조원
25∼29세 90만명 고용 규모 맞먹어
“퇴직후 재고용 방식 활성화해야”

노동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년 연령을 65세로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에서 부작용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발표한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를 통해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 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2013년 정년 60세가 법제화되고 2017년 모든 사업장에 도입된 후 노동시장에서 임금피크제 소송 급증, 조기퇴직 증가, 조직 활력 저하 등 부작용이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건수는 2022년 121건에서 2023년 250건을 거쳐 2024년 292건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제도다. 기업이 고정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다.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 역시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4년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경총은 인사 적체로 인해 기업 현장에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악화로 이어져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1000명 이상 사업장 청년 고용은 2017년 대비 11.6% 감소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60∼64세 정규직 근로자 59만 명을 추가 고용해야 하며, 그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2000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이고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종호 기자 h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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