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때린 적은 없다”...서부지법 난동사태 피고인 주장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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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법원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이 후문 개방 여부와 진입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검찰에 지시하며, 공소장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입건된 140명 중 93명을 송치하고 나머지 4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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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63명 중 20명 첫 공판기일
“진입은 인정하지만 문 강제로 안 열었다” 주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월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첫 재판에서 주장했다.

1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63명 중 20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서부지법 난동으로 피고인 수가 많아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23명, 지난 14일에는 2명이 첫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피고인들의 직업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등으로 다양했고 교사도 포함됐다.

피고인 대다수는 법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요지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개별 혐의에 대해 “다수의 시위대가 경내로 진입해 대치 중인 상태에서 아무런 제지 없이 평온하게 들어갔다” “강제 개방한 행위는 없다” “후문을 통해 진입했을 때 이미 다 열린 상태였다” 등 주장을 이어갔다.

건조물침입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 수위가 더 강한 특수건조물침입(5년 이하의 징역)과 특수공용물건손상방해(기존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해 기소했다”며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 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들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경찰관의 팔을 경광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양 모씨는 “두 번 때린 건 맞지만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닥에 있던 방패를 주워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 모씨 측 변호인은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사람들이 밟으면 위험해서 든 것”이라며 “몸으로 밀었지 경찰을 때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피의자 140명 중 93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47명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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