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늘이 살해 혐의 40대 여교사 ‘신상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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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 씨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5.3.7. 뉴스1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 씨가 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대면조사를 마치고 둔산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2025.3.7. 뉴스1

대전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 명모 씨(48)의 얼굴, 이름, 나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 형사과는 11일 오후 2시경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교사 명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 결정에 대해 명 씨는 이의가 없다는 뜻을 전했다. 명 씨 신상은 경찰의 2차 피해 방지팀 구성 등 절차를 거친 뒤, 12일부터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될 예정이다.

통상 심의위에서 얼굴과 나이,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관련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신상이 공개된다. 대전 여교사는 피의자 본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하루 만인 12일 오전 중에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는 10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 이상은 경찰청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된다. 이번 사건 참여한 위원은 7명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일에 학교 근처 마트에서 미리 흉기를 사고, 돌봄교실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나오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뒤 시청각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자해를 한 명 씨는 병원 이송 전 경찰에 “복직 후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 났다”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정맥이 절단됐던 명 씨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채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26일 만인 8일 구속됐다. 이후 7시간 동안 이뤄진 대면조사에서 명씨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담담하게 답변했다”라며 “조사에서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는 계속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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