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한동훈’인 당게 글 공개하며
“황우여 향해 욕설과 노인비하 표현”
韓, 허위사실 공표 고발했지만 불송치
경찰은 한 의원이 해당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13일 장 전 부원장의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다.
앞서 장 전 부원장은 올해 3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 의원과 동명의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을 공개하며 “노인 비하 막말은 당원게시판 한동훈을 따라갈 수 없다”고 주장해 고발됐다.당시 게시글에는 작성자 이름이 ‘한동훈’으로 표시된 인물이 황우여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욕설과 노인 비하성 표현을 한 내용 등이 담겼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두 사람이 선거 경쟁 관계가 아니고 장 전 부원장의 발언 당시 선거가 임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한 의원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장 전 부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피해자가 전혀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한 피의자의 발언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의자(장 전 부원장)는 피해자(한 의원)가 당원게시판에 가입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발언이 정치적 논평 과정에서 나왔고 국민의힘 당무감사 결과를 근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가해의 목적이 없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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