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경규 약물 처방 받았어도 법 위반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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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09 16:36 수정2025.06.09 16:36

사진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사진 = 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경찰은 코미디언 이경규(65)가 약물 복용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입건 전 조사 단계다"라고 했다. 경찰 측은 "본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일지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여부는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경규 측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이경규가 복용했던 약물은 감기·몸살 약이었다"며 "작은 헤프닝으로 경찰에 이미 소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약물복용 운전'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을 우려하며 "실내 골프연습장을 방문한 게 아니라 그 건물 약국을 찾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것도 차종이 같아 헷갈린 것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인근 사무실까지 차를 타고 왔다가 본인의 가방이 없다는 걸 깨닫고 되돌아갔다"고 말했다.

이경규는 전날 오후 2시쯤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약물 간이 시약 검사를 받았다. 해당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에 대한 내사에 나섰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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