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발표한 ‘순환인사제 확대’가 내년 상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유착 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비공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오는 2027년 상반기에 순환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순환인사제 확대 시점을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경찰은 순환인사제에 대한 내부 반발이 거세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장윤기 수사 문제를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이슈화되자 외부 시선을 의식, 순환인사제 도입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외부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현행 순환인사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 사항을 수렴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또 순환인사 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관사와 교통비 지원 예산 확보도 추진하기로 했다. 장거리 통근과 생활권 이탈에 따른 현장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순환인사제가 이미 도입된 총경·경정 바로 아래 계급인 경감에 한정해 관사·교통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달 15일 기준 전국 경찰관은 13만1399명이고 이 중 경감은 1만1056명이다. 경정(3310명)과 총경(684명)을 더한 3994명보다도 약 3배 큰 규모다.
경찰은 순환인사제 확대를 뒷받침할 예규와 각 시도 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인사 기준 역시 손질하겠다고 보고했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와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받은 ‘유착 비리’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시간이 지나도 이들이 본래 있었던 시도 경찰청으로의 복귀하는 걸 영구 제한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당정 간담회에서 장윤기 사건 후속 대책 등을 보고한다.
앞서 정부는 경찰관의 지역 연고에 따른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새로 도입이 거론되는 ‘경감 순환근무제’가 장거리 출퇴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수사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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