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매매 시의원’ 봐줬나…체포 미루고 휴대전화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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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중 前시의원, 출석요구 6차례 불응 ‘3회 불응시 체포’ 원칙 어기고 기다려 조사 미뤄진새 휴대전화 사설 포렌식 경찰 제출도 안해…‘증거인멸 방치’ 비판 경찰청. 뉴스1 여중생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6차례 불응했지만 경찰은 체포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경찰은 ‘3회 불응 시 체포’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최 전 시의원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도 조기에 확보하지 못했다.23일 청주지검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청원서는 3월 최 전 시의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뒤 4월 초 처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거나 “변호인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6차례 조사를 미뤘다. 최 전 의원이 6월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하자 당시 수사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변호인 없이 조사받으라”라고 7번째로 통보해 5월 23일 처음 조사를 받게 됐다.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할 수 있다. 법령에 정해진 불응 횟수의 기준은 없지만 통상 수사기관은 이를 3회로 본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서 관계자는 “최 전 시의원이 조사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라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변호인 선임권’을 이유로 불응했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조사가 미뤄진 사이 최 전 시의원은 5월경 휴대전화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겼고, 첫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피해 여중생의 휴대전화는 이미 사라진 상태라 최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가 둘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였다. 경찰이 이를 인멸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 전 시의원은 당시 “억울하다. 다 증명하겠다”면서도 정작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이 미뤄지는 사이 수사를 지휘하는 담당 과장도 정기 인사이동으로 교체됐다. 최 전 시의원은 5월 14일 공천이 확정돼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성매매 논란이 일면서 취임 15일 만인 16일 시의원직에서 물러났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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