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한전선에 기술 부당취득 판단…LS "원칙에 따라 대응"

1 hour ago 4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과 관련해 국내 2위 업체인 대한전선이 경쟁사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경찰이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치열하게 전개될 법적 공방에서 기술 탈취와 관련해 어떤 결론이 날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28일 대한전선, 가운종합건축사무소, 설비제작업체 등 법인 3곳과 관계자 13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2023년 6월께 수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LS전선은 2007년 전 세계에서 4번째로 초고압 해저케이블을 개발하고, 2009년 국내 최초의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했다. 이후 2008~2023년 강원도 동해시에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공장(1~4동)의 건축 설계를 전담했던 가운종합건축사무소가 이후 대한전선의 충남 당진공장 건설을 맡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설비업체 S사도 LS전선 공장 설비를 맡은 이후 대한전선의 공정 설비를 맡았다.

A씨 등 대한전선 소속 임직원들은 2022년~2023년께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공장 건축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LS전선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설계에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업기밀 및 기술 탈취 관련 양사의 입장은 팽팽하게 엇갈렸지만 결국 경찰은 수사 3년 만에 LS전선 공장 도면 등이 대한전선으로 유출됐다고 결론을 내리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대한전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향후 조 단위의 천문학적 금액의 민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LS 관계자는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기술이자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임직원들의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 막대한 투자로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LS전선 강원 동해 해저케이블 공장.
Read Entire Article